'시속 131km 질주' 김해공장 BMW 운전자 금고 2년
'시속 131km 질주' 김해공장 BMW 운전자 금고 2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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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김해공항 도로에서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삼을 입힌 BMW 운전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판사는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를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A(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마비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상태로,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