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871명 추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871명 추가 인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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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심사기준 의결

그동안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정부로부터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2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안’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질환 가운데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로 871명을 추가 인정했다.

871명 가운데 373명은 성인 간질성폐질환, 291명은 기관지확장증을 앓았으며 207명은 가습기 살균제로 두 질환 모두를 진단받았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106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인정된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질환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이 낸 기금으로 지원하고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구제급여 수령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므로 향후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