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법원 징계위 회부 예정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법원 징계위 회부 예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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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준…"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에 따르면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외제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대로, 면허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지역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