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자에 일회성 수수료 과다 전가
주금공, 보금자리론 대출자에 일회성 수수료 과다 전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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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로 15개 은행에 1504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당권설정비 등 일회성 수수료를 금리에 반영해 회수하면서 대출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해주면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몇 달 뒤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한 1회성 수수료(저당권설정비·대출취급수수료 등)를 정산해주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한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에는 대출 취급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를 실비정산으로 하지 않고, 일정 요율(자산양수도일 기준 대출 잔액의 0.6%)로 은행에 정산해줬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저당권설정비로 5천709억원을 지급, 실비 4205억원보다 1504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회성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대출자로부터 회수하면서 대출만기까지 계속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대출자가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 중 1회성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된 금액만큼 회수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대출자가 1회성 수수료 금액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도 계속 돈을 내게 된다.

감사원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할 때까지 몇 달 동안의 이자가 모두 은행에 귀속되는 것도 문제라며 1회성 수수료 회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신탁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은행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취급에 따른 저당권설정비를 실비보다 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회성 수수료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때에는 해당 비용 회수 이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예산운용지침이 기재부 지침과 달리 부서와 지점운영비·사업회의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15년∼2017년 각각 7억8000만원, 11억여원이 식사비 등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