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안 공포 앞두고 서면심의 졸속 진행”
“경기도, 조례안 공포 앞두고 서면심의 졸속 진행”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11.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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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교통국 행감서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최승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민주, 고양8)은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따라 도의회의 특별회계 사용계획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견청취는 무시한 채 졸속 심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9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경기도 교통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이달 13일 공포돼 발효 중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2019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안) 처리를 위해 조례공포일(13일) 전에 서면심의(11월8~12일)를 진행하는 것은 조례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사용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경기도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사용계획 등 절차’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2017년 4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8년 사용계획을 약 1년이 지난 2018년 4월9일에 제출했으며,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조례안 공포 전 회의 소집 절차도 없이 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심의 권한을 철저하게 무력화 시켰다”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가 단 한 차례도 사용계획 제출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경기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의도적으로 의견청취를 안 받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조례 공포날짜를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경기도교통위원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일자 조율 과정에서 참석 성원을 못 채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다”며 “앞으론 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되도록 법을 지켜야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9월에 제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너무 편하게 답변한다.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법정기일이 명확히 법에 정해졌는데 국토부도, 경기도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어느 도민이 법이나 조례를 지키려 하겠느냐”며 국토교통부에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