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에도 '등록 수요 풍성'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에도 '등록 수요 풍성'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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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시행 전 보유분에는 여전히 이점
규제 외 지역서는 신규 취득도 등록이 유리
최근 3개월 임대 신규 사업자 및 주택 등록 추이.(자료=국토부)
최근 3개월 임대 신규 사업자 및 주택 등록 추이.(자료=국토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사업자 등록 수요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보유했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 축소가 적용되지 않고, 규제 외 지역에서는 신규 취득 임대주택이라도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월 신규 등록 사업자 2만6279명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 역시 전월보다 59% 줄어든 2만8809채에 그쳤다. 하지만, 9월을 제외한 다른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10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전월에 비해 많이 감소한 데는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임대 사업자 대출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및 임대 등록 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부동산 자산 증식 및 투자 수단으로 역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9·13대책을 통해 기존 혜택들을 축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어느 정도 예견되면서 대책 발표일 이전까지 규제 적용을 피하려는 등록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9월 신규 등록 사업자 수가 전월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과세 등을 새로 취득한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잖은 상황이다.

실제 10월 신규 등록자 수는 9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들어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라도 기존 보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축소를 적용하지 않고,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임대 주택 신규 취득을 제한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월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단위:명).(자료=국토부)
올해 월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단위:명).(자료=국토부)

한편,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경기도가 4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41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지역의 증가분은 전국 신규 등록분의 72.5%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602명)와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순으로 신규 등록이 많았고,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와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달 말 기준 신규 포함 국내 총 등록 임대사업자는 3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