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3달간 221만명에 지급…'소득초과' 10만명 탈락
'아동수당' 3달간 221만명에 지급…'소득초과' 10만명 탈락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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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 시행 3개월간 신청자 중 92%인 221만여명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00명당 4명 정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250만명 중 240만명(96.1%)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고,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진행해 아동 양육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조치한다.

실제로 앞서 복지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일부 고소득층 아동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소득·재산 상위 10% 아동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