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예정 주택, 전세대출 받을 때 보유 주택서 제외
매도 예정 주택, 전세대출 받을 때 보유 주택서 제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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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계약서·계약금 수령 증명하면 매도로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13 대책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때 매도 예정인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매도 계획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과 논의를 거쳐 “주택 수 산정 시 매매 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기존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이미 완전하게 처분했을 경우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 신청 시 보유 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서나 계약금 수령 사실만 입증해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출 시행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증 등을 제출해 주택 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시행일까지 매매 잔금을 완료해야 한다.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조회 결과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주택 소유 확인 유효기간이 짧아서 여러 대출처와 상담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기존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소유정보를 회신 받은 날을 기준으로 5일(영업일) 이내에 보증신청을 해야만 조회 결과를 인정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