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비난 가능성 커"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비난 가능성 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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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들이 엄벌 원해"…신도들 "조작된 거다" 탄식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겨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은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의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문제 삼지 않던 피해자들 중 하나가 미투 운동을 보고 이를 밝히고 나섰고,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교회의 대응방식에 회의감·죄책감을 느껴 고소했다고 밝힌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며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8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그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재판의 중형 선고에 여전히 이 목사의 편에 선 모습을 보였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이날 오전 10시 진행되는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오전 5시께부터 법원 출입구 앞에 줄을 섰다.

일반 방청권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8명이었지만, 대기하는 신도들은 100명에 가까웠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신도들은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기도 했다.

재판 시작 약 20여분 만에 선고가 나오자, 법정에 있던 신도들은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눈물을 흘리는 신도들도 있었다.

이들은 중 일부는 "어차피 다 짜고 조작된 건데 5년도 아니고 15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소리 내 통곡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