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활동한 김모 씨(59)가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법정선거 수당 외에 사업가 B씨로 부터 1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황 시장을 대신하여 A씨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가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선거 후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에 의해 경찰광역수사대에서 3차례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