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손녀' 논란…靑국민청원까지 등장
'조선일보 손녀' 논란…靑국민청원까지 등장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1.2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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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른바 '조선일보 손녀 갑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 MBC 등은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대표 B씨의 10살짜리 딸이 50대 후반인 운전기사에게 한 폭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의 불과한 B씨의 딸은 운전기사와 단 둘이 차안에 있는 상황에서 반말은 물론 폭언과 해고 협박,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일삼았다.

일례로 B씨 딸은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돈도 없고 가난해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내가 오늘은 엄마에게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 딸은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 운전대를 잡아 꺾는 등 목숨이 위험할 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상황들도 여론의 분노를 키웠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해당 녹취록을 B씨 측에 전달하자 손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그날 즉시 B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다. 기사로 채용된 지 고작 3개월 만의 일이다.

운전기사 측에 따르면 애초 운전기사는 해고 통보를 받았던 상태로 회사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 한 달의 기간을 줬었다.

하지만 사과를 받은 날 "딸이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며 B씨의 부인으로부터 "당장 집에 가라"고 요구받았고, 회사도 이날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김씨가 해고된 것은 근무태도 미흡 때문"이라며 "김씨가 B씨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론의 분노는 조선일보 측이 음성의 주인공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녹취록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MBC가 방송을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B씨 측은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여론은 오죽하면 운전기사가 녹음까지 했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조선일보의 반성하지 않는 듯 한 태도에 대한 비난이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 손녀, 어떻게 집에서 무슨 교육을 하기에 벌써 초등학생이 어른들을 개돼지로 보는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 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권력과 돈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짖이기려 할까요"라며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