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부모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추진
양육비 고의로 안주는 부모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추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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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 부·모의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