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
앞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양육 부·모의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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