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하급심서 '첫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하급심서 '첫 무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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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롭게 정립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올해 1월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부모 밑에서 자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