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석 에어필립 대표 구속…‘7번째 LCC’까지 영향
엄일석 에어필립 대표 구속…‘7번째 LCC’까지 영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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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유포해 부당이득 챙긴 혐의…구속영장 발부
국토부 “자본금 150억원 타당성 조사할 것”…4개 업체 경쟁서 3곳으로
엄일석 에어필립 대표 (사진=연합뉴스)
엄일석 에어필립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7번째 저가항공사(LCC)에 도전장을 내민 에어필립의 엄일석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7번째 LCC 후보에서 밀려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의 엄일석 회장과 간부 직원 2명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발부했다.

검찰은 엄 회장이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유포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엄 대표가 구속되면서 국내 7번째 LCC에 도전장을 낸 에어필립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을 시작한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의 계열사로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접수했다. LCC에 도전장을 내민 신생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운항 중으로 에어필립은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LCC에 도전했다.

하지만 엄 대표의 혐의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자에게만 면허 발급이 금지된다.

엄 대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항공관련법 위반도 아니지만 자본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에어필립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 등 국제운송사업 신청 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본금이 엄 대표가 받는 혐의와 연관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 대표의 구속과 에어필립의 자본금이)전혀 관련 없지 않다”면서 “에어필립이 가져온 자본금이 타당한지 의심을 많이 해 보며 LCC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속칭 ‘깡통 자본금’일수도 있고 지금 혐의 중 하나도 자본금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필립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면 면허 심사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면허 심사에 나선 항공사는 에어필립을 제외하면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이 남는다. 업계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내년 1분기 최대 2곳까지 발급받을 가능성이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