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엿새 만에… '국조' 야권 주장 민주서 받아들여
23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처리… 일부 진통도 예상
여야가 21일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 원내대표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파행 엿새 만이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당의 국조 요구에 당내 반발이 거셌던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할 기관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했던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과제가 산적한 터라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국정조사엔 합의했지만 조사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여야는 이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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