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곡교천에서 H7N7형 AI 항원 검출
아산 곡교천에서 H7N7형 AI 항원 검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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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SOP 지침 따라 해당지역 이동통제·소독 조치…1~2일 내 고병원성 여부 확인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AI 항원의 고병원성 최종 판정 여부는 1~2일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 군산 금강호(H5N3형)와 15일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H5N9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