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자 신속히 걸러내야
선거법 위반자 신속히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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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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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과 무소속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 됐던 이한정 이무영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했다.

18대 의원으로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는 처음이다.

이한정씨는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이 낸 당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이무영씨는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유죄)에 해당 하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 됐다.

우리는 선거범죄 첫 당선무효형 확정이 총선 후 8개월 만임을 특기하며 제16·17대 선거 범죄에 비해 그만큼 신속 해진 것도 선거법 제 270조 재판기간 강행규정 준수의지의 일환이라 하겠다.

제18대 총선당선자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1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원이 4명 민주당과 친박연대 각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확정 받고 가까스로 직을 유지한 의원도 10명이 넘는다.

이들은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34명이다.

이중 몇 명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인 점을 감안할 때 크든 작은 부정한 방법으로 금배지를 단 의원이 10명에 한명 골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혐의내용도 다양하다.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포 공천헌금 수수 금품제공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망라돼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게 선거 판이라지만 복마전이 따로 없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막걸리 선거 고무신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에 비해 선거재판이 빨라진 점이다.

18대 총선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한다.

자격 없는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내년 4월 무더기로 보궐 선거를 치려야 할 판이다.

안 써도 될 곳에 세금을 쓰는 것도 불만인데 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한품도 무리수 없다는 것은 더더욱 분통이 터진다.

부정선거는 뿌리 뽑아야 한다.

대법원의 첫 당선무효 판결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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