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정책 종합설명회 실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정책 종합설명회 실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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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최선"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방법 안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기업·청년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60여개소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 70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지원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주거환경 실태 및 기숙사 시설 규정에 대한 자율점검 방법을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 및 개선 등을 설명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사업장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사업장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