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최선"
고용노동부 경기 안산지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함께 고용노동정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방법 안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기업·청년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확대, 일학습병행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60여개소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 70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지원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주거환경 실태 및 기숙사 시설 규정에 대한 자율점검 방법을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 및 개선 등을 설명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사업장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사업장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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