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내성천 멸종위기 어류 보호대책 마련
부산국토청, 내성천 멸종위기 어류 보호대책 마련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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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수로설치 등 흰 수마자 산란회유 유도
멸종위기 1급 어종으로 지정된 '흰수마자'. (사진=부산지방국토청)
멸종위기 1급 어종으로 지정된 '흰수마자'. (사진=부산지방국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멸종위기Ⅰ급 어류인 '흰수마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 영주댐 건설, 하천공사 등으로 '흰수마자'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대구지방환경청 의견이 있어 어류생태전문가, 환경단체, 대구지방환경청의 자문을 받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흰수마자'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한국 고유종으로 몸길이 6㎝정도로 아랫부분에 네 쌍의 희고 긴 수염이 있는 잉어과로 2012년 5월 멸종위기 1급 어류로 지정됐다.

어류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내성천과 낙동강 합류부에는 자연생태수로를 설치(연장 120m, 폭 20m)하고, 낙동강 합류부에서 550m 떨어진 내성천 에는 하상 유지시설을 일부(연장 230m, 폭 20m) 철거하여 경사와 유속을 완화하여 흰수마자가 회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했다.

또한 자연생태수로와 하상유지시설 개선 공사를 하면서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용 차량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근 부유쓰레기 청소도 함께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국토관리청 박영은 하천국장은 “이번 자연생태수로와 하상유지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인근 6개 지점을 선정하여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 개체수가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