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폭행 공범'" 결론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폭행 공범'" 결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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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살인죄 공범 인정 안돼…형 제지 장면 확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경찰이 이른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일부 공동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동생의 공범 혐의를 형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동생이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김성수에게는 살인혐의를 그의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8분께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자리정돈 문제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1)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동생은 김성수가 주먹으로 신씨를 폭행할 때 신씨의 허리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직·간접적 폭행)'을 행사했다.

당초 김성수는 동생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경찰은 동생이 폭행에는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는 "동생도 PC방에서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때 형을 말리는 대신 신씨를 계속 잡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CCTV 영상에서 동생이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김성수와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든 모습을 본 이후 동생이 형을 붙잡으며 제지했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도 이유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형을 제지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도 청취했다"며 "신씨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가 최초로 흉기를 꺼낸 시점은 신씨가 쓰러진 이후부터로 확인됐다.

유가족 측은 신씨가 서 있을 때부터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유족의 주장대로면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칼로 찌를 때부터 신씨를 붙잡고 있던 것이 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김성수가 신씨를 때려 쓰러뜨린 후 흉기를 꺼낸 것이 확인됐다. 김성수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수사 초기 동생이 형의 범행을 공모했거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여론의 압박에 등에 떠밀려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는 김성수의 동생이 폭행의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잡았는지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김성수의 동생을 입건했다"면서 "내외부 전문가들의 법률검토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오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