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 설립요건 완화된다…이 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 주재
기술지주 설립요건 완화된다…이 총리 규제혁파 현장대화 주재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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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공공기술 이전·핀테크·의료기기 등 선제적 해소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와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후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논의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산업부는 금번 규제 개선으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선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해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를 확산하고자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40억에서 15억원까지 낮추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