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보안지침 강화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 재발 방지…보안지침 강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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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관련 용역업체까지 '정보누설 금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신창현 의원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보안 의무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택지 지정에 관계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까지 보안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로 인한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생한 '신창현 의원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용역업체까지 공공택지 관계기관에 보안유지 의무규정이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도 주민공람 전인 지구지정 제안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단계에서 공개해선 안 된다.

특히, 앞으로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제안서 외 자료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표지에 관련 처벌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담당 부서장은 참석 인원에게 보안준수 의무를 알려야 하고, 회의 자료 회수 및 파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