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없어진다…해산 절차 돌입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없어진다…해산 절차 돌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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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출연금 처리 '미정'…일본 출연금 처리 합의 시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실제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출연금 10억엔을 부담했다. 이에 재단은 '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를 발표하자,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냉각됐고 재단 역시 존립위기에 놓였다.

이후 정부가 일본이 출연했던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재단 이사진들이 지난해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업무가 중단됐다.

그러자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고려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10월 기준)의 처분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기금을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 처분과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 진행 등 관련된 외교적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외교부는 재단 해산과 함께 주목받았던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서도 일본과 협의를 시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