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차량 원아 방치' 교사·운전기사 금고형
'폭염 속 통학차량 원아 방치' 교사·운전기사 금고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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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금고 1년·원장 집유 2년…法 "사회적 영향 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 (사진=연합뉴스)

4살짜리 원생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일지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담임교사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10분 동안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의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 보육교사, 원장 등 피고인들은 유족과의 합의를 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금고형은 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을 뜻한다. 자유형의 일종으로, 작업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는 구별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