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 압력 있었다” 결론
檢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정권 압력 있었다” 결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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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의한 수사지시 인정돼…문무일 검찰총장에 사과 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검찰이 초동수사 방향을 정한 데 대해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하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으로 있던 지난 1991년 5월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을 한 김기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등 권고가 있었고, 강씨는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을 거쳐 24년 만인 지난 2015년 5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거사위는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 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직후 당시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정권에 의한 수사지시가 있었다”며 권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구성된 후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필적 감정 여부가 도착하기도 전에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공개해 다수 국민과 법원에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해 감정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재심개시 사건에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 공방을 반복하는 등의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