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편키로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편키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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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위한 신용평가사 도입키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가명정보는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조치한 정보다.

김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게 했으며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등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