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포착…"이재명 자택서 접속"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포착…"이재명 자택서 접속"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1.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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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메일 동일 다음ID 'khk6310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에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자택이었다.

그동안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사과정에서'hk'라는 영문 이니셜이 발견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미국 트위터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포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경찰은 이 아이디가 김씨와 무관한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khk'까지는 모르되 5단위로 된 뒷부분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아이디 개설과정에서는 중복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 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다음 아이디는 이미 탈퇴 처리된 탓에 회원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했고, 이곳이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선 비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