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탄력근로제' 갈등 최고조
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탄력근로제' 갈등 최고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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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반대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16만명이 결집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노동 반민노총 정국을 조장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확인했다"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담대한 투쟁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한 데다 최근에는 친(親) 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중 민주노총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이 제도로 인해 노동계는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탄력근로제의 경우 한 주 최대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포함)으로 규정된 52시간까지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평소대로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받게 되지만,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등을 구호로 내걸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리는 만큼, 불법행위 등 돌발상황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여의도 일대에 6500명을 투입하는 등 경력을 배치해 대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파업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황제노조가 되려는 것이냐'며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이 파업이 아니라 노동개혁에 앞장서야할 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민노총이 파업을 하면서, 당분간 노정 관계도 긴장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