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항소심, 다음달 12일 재판 절차 돌입
‘뇌물·횡령’ MB 항소심, 다음달 12일 재판 절차 돌입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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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보강…판사출신 황적화 변호사등 13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앞서 판사 출신인 황적화 변호사 등을 추가로 합류하는 등 변호인단을 13명으로 충원해 재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고수했던 전략을 바꿔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심에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