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경기 오피스텔 기준 시가 9% 이상 오른다
내년 서울·경기 오피스텔 기준 시가 9% 이상 오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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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상가 건물 기준시가 '사전 공개'
수도권 등 121만호 대상 열람 및 의견제출…내달 10일까지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자료=국세청)

내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오피스텔 기준 시가 인상폭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보다 9.36%, 경기 지역은 9.2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서울(5.02%)의 경우 약 2배, 경기(2.29%)는 4배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인천(2.49%)과 부산(3.46%), 대구(1.51%) 등 지역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는 오히려 0.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8.52%)과 경기(7.62%)를 중심으로 기준 시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구의 8.52%로 서울과 함께 가장 높은 인상폭이 예상됐으며, 울산의 경우 1.6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은 올해 시가 급등과 함께 국세청이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적정가격을 지난해 80%에서 82%로 2% 상향 반영한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 대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15만4183호와 상업용 건물 49만5379호 등 총 121만5915호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시엔  이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