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적발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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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250마리 불법포획한 통발어선 선장 입건
▲동해어업관리단 암컷 대게 250마리 불법포획한 통발어선 선장 입건
▲동해어업관리단 암컷 대게 250마리 불법포획한 통발어선 선장 입건 (사진=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연안통발어선 M호(4.99t·승선원 5명)의 선장 A(58)씨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M호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경북 포항시 북동쪽 20㎞ 해상에서 암컷 대게 2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는 M호를 상대로 승선조사를 벌여 불법 포획 이후 갑판에 보관 중인 암컷대게 250여 마리를 적발했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고갈 위기에 있는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들어 대게 불법포획·판매 적발건수는 총 20건이며, 최근 3년 간 67건에 달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암컷대게는 1마리당 10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어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