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인터넷·모바일로 ‘간편’…‘농지은행 포털’ 전면 개편
농지거래, 인터넷·모바일로 ‘간편’…‘농지은행 포털’ 전면 개편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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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개편된 서비스 개시…기존 농업인 외에 예비창농·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등 수요자 편의성 제고에 초점
11월 21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농지은행 포털의 주요 화면(농지 매도·임대 신청). (자료=농지은행 홈페이지 캡쳐)
11월 21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농지은행 포털의 주요 화면(농지 매도·임대 신청). (자료=농지은행 홈페이지 캡쳐)

농지 거래가격 동향 위주의 단순 정보제공에 그쳤던 농지은행 포털이 전면 개편돼 21일부터 농지매매·임대차·가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시되면서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별도로 운영됐던 농지은행 포털과 농지연금 포털이 통합돼 서비스를 일원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에 개설된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공공임대 매입비축 등)과 농지 정보(필지 소재지·면적·거래가격 등)와 같은 단순 정보 위주로 제공되면서,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농지 소재의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달 21일부터 새롭게 단장되는 농지은행 포털은 수요자 맞춤형 농지거래와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전에는 농지 거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최소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거래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계약단계만 지역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농지거래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신분증과 토지대장등본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챙겨 직접 농어촌공사 지사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포털을 통해 5종의 서류를 발급·조회해서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의 SMS와 이메일을 통해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농지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진·토양정보·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실제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가 제공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지은행 업무추진 체계도 변화한다. 과거에는 지역의 농어촌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였으나, 전면 개편으로 농지은행 포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전국 단위의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 과거에는 농지은행 포털과 농지연금 포털이 따로 운영됐으나, 21일부터 두 포털이 통합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이다. 이에 대해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 등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농지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과장은 “농지은행 포털 개편은 영농 창업희망자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 농지 매입·임차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이 농지를 구하는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은퇴‧고령 농업인은 소유 농지를 더욱 간편하게 처분할 수 있게 돼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