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 외 2명 더 함께 있었다
‘인천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 외 2명 더 함께 있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2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공원에서 1차로 폭행이 가해졌을 당시 현재 입건된 가해자 4명 외에도 2명의 인원이 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당일 오전 2시께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하기 전 당일 새벽에 공원 3곳으로 끌려다녔고 여중생 2명이 중간에 합류했다"며 "이들의 폭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여중생들이 A군을 폭행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목격하고도 묵인했다면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A군을 포함한 4명의 남녀 중학생은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전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했다는 것을 이유로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옥상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려다 추락사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