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성범죄' 피해자는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공직 내 성범죄' 피해자는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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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특화된 인사관리규정 국무회의 의결
가해자 승진·보직 제한 등 명문화…피해자 보호 의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공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권자에게는 조사 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생겼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인사·감찰 등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징계관련 규정은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만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다.

인사권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정보 누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인사권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적혔다.

제정안은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인사권자가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돌아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

만약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인사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 상담을 청구하면 '인사감사'가 시행된다.

이외에 제정안에는 인사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 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