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집단 손배소 제기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집단 손배소 제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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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73명, 각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피해 증상 따라 '질병 손해배상'은 추후 진행
까사온 ‘메모텍스’ 상품 및 겉커버 라벨 뒷면. (사진=까사미아 제공)
까사온 ‘메모텍스’ 상품 및 겉커버 라벨 뒷면. (사진=까사미아 제공)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 침대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 침대 소비자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에게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casaon(까사온) 메모텍스'로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1만2395세트가 판매됐다.

당시 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줄줄이 이어졌고, 올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소비자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신체에 구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간 라돈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후에 청구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