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소 여부 공소시효 직전 결론…檢수사 속도
김혜경 기소 여부 공소시효 직전 결론…檢수사 속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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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 배당…이정렬 변호사 고발인 조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는 사건 공소시효 직전인 내달 중순께 결론날 전망이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공소시효 직전까지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고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은 공소시효까지 기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에도 검찰은 김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렬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지 못했던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라는 새로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발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활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수사는 이제 막이 올랐으나, 검찰 안팎에선 이미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기소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않으리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