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검토돼야"
(종합)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검토돼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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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공감 채택…국회 논의 촉매제 될 듯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건 논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참여했다. 이 중 53명이 결의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논의 결과 법원 대표들은 재판거래 또는 개입이 위헌일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절차 이외에 '탄핵소추절차'를 적시, 연루 법관에 대한 파면이 고려될 정도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각급 법원 대표들이 재판거래 또는 개입이 위헌일수 있다는 점에 결의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법관 탄핵 관련 논의가 활개를 띌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다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아직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간 국내에서 유례없는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라는 점 등에서 법원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크다.

게다가 여야 간의 이견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가결 여부도 미지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이에 법관대표들도 국회나 행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이번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논의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논의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국민에게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 발의를 촉구했다.

이에 공감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은 안건을 발의,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이날 회의의 오후 첫 번째로 순서로 논의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