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29일 최종 판결 나온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29일 최종 판결 나온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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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만료 두고 진통…2심, 8000만원 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심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만료를 두고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 이뤄지는 판결이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구(舊) 미쓰비시중공업이 행한 강제징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1억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은 물론 일본과 국교 정상화 시점인 1965년부터 기산해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으로 돌아간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불가하며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다른 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앞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