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탄핵소추절차 검토할 중대 헌법위반"
법관회의 "사법농단, 탄핵소추절차 검토할 중대 헌법위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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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서 채택… '탄핵 함께 검토' 공감대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농단' 의혹은 법관의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논의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국민에게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 발의를 촉구했다.

이에 공감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은 안건을 발의,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이날 회의의 오후 첫 번째로 순서로 논의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촉구를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