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다중 이용시설 중심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강원 홍천군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홍천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점검 사항은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차량의 주차 등이다.
김설휘 군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면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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