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중학생' 점퍼 논란 일파만파…경찰 "법률 적용 검토"
'추락사 중학생' 점퍼 논란 일파만파…경찰 "법률 적용 검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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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딩점퍼 압수해 보관 중…"조만간 유족에 반환"
"점퍼 뺏어입고 법원에 나오다니"…누리꾼 '부글부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동급생을 폭행해 추락 사망케 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는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패딩점퍼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옷은 내 아들의 옷’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된 옷이다.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러시아어로 글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겼고,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건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뻔뻔하게 본인들이 죽인 학생 점퍼를 입고 나오다니…', '특수폭행뿐 아니라 협박, 강도죄도 적용해라' 등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자 경찰은 가해자들이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패딩점퍼를 입었던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군은 “점퍼를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이 B군의 점퍼를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만약 A군이 강제로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A군을 포함한 4명의 남녀 중학생은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전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했다는 것을 이유로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옥상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려다 추락사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