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檢, '불법사찰' 최윤수 前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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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등과 공모해 기본권 침해…시대정신 반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세간의 비난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자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죄 여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형사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있었던 인물로,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최 전 차장은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우 전 수석과 자신은 '대학 친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차장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한 대학 친구이지만 그 이상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