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음주 후 성범죄 형량, 비음주보다 높았다"
"최근 10년간 음주 후 성범죄 형량, 비음주보다 높았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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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교수, 2007~2017년 분석 음주-성범죄 관계 분석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10년간의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非)음주 성범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얼 명지대 제학과 교수는 19일 2007년~2017년 성범죄 판결문 속 '음주와 성범죄의 관계',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07년 5000여건에서 2017년 1만3000여건으로 크게 늘었고, 음주 성범죄 비율은 2007년 25%에서 2017년 50%로 늘었다.

특히 성폭행에 해당하는 강간 사건은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으나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됐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 음주 범행이 비음주 범행보다 형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강간범죄 중 비음주의 경우에는 평균 형량이 약 41개월이었지만, 음주 범행의 평균 형량은 32개월에 그쳤다.

김 교수는 "주취 감경의 결과가 아니라 회식·음주 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강간 범행 등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