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강요죄 인정 위험한 법리 적용…보석 허락 해달라”
김기춘 “강요죄 인정 위험한 법리 적용…보석 허락 해달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1.1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는 없었고,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전 실장 측은 1심 판결은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모두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리 적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의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