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재직자 폭행 정황"
양진호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재직자 폭행 정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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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회장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달 16일까지로 예정됐던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5개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5개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는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려진 양 회장의 폭행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연장을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 말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에서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