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수면 위로…양승태 직접 결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수면 위로…양승태 직접 결재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1.19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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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신아일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신아일보DB)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점차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또 그는 2014년 8월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실제 당시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송 부장판사는 통상 관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건 작성 직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날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문건의 확보로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법원행정처 '윗선'이 직접 이 같은 인사조치를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에 차례로 보고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이 같은 법관 불이익 조치 정황 등 각종 사법 농단 개입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