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000명 동의 시 구청장이 답변
강남구, 1000명 동의 시 구청장이 답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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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1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오프라인 청원이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천명 청원’을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천명 청원 게시판은 구청 홈페이지에 신설돼 구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구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 글은 해당 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한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천명 청원의 오프라인 청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6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

취임 이래 구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온 정순균 구청장은 청장실 개방, 소통함 ‘순균C에게 바란다’ 설치, 민원회신 중간보고제 도입 등 구정 현안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직원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동)별 SNS 단체채팅방도 운영 중이다.

정 구청장은 “시민참여와 숙의방식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협치시스템을 운영하며 매니페스토 주민소통분야를 강화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도 구민이 공감하는 같이 행정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