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 4명 포함 단속반 2개 조 편성
전남 장성군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12일부터 금연지도원 4명과 함께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금연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버스터미널, PC방, 당구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반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대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됨을 홍보한다.
조미숙 군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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