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과금 제때 낸 주부·청년 신용등급 상향조정
내년부터 공과금 제때 낸 주부·청년 신용등급 상향조정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1.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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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당정 협의 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나 청년의 신용등급이 오른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1일께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골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업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의미한다.

비금융정보에는 온라인 쇼핑 결제 등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신용 생활을 철저히 하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을 입게 된다.

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및 영업 위험, 대표자 정보 등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업태로 개인·기업CB 외에 신용카드사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개인사업자 CB사는 9월 기준 600조에 육박(590조7000억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규모나 성격 등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