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제4회 수상 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
남해해경청, '제4회 수상 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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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 응급처치 등 6개 과목 64명 응시
▲ '2018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사진제공=남해해경청)
▲ '2018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2018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휴일 전국 7개 시험장(서울, 인천,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소속 관서 시험장은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창원실내수영장 등 2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과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이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처리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